대웅제약 '나보타'(좌)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News1 DB
대웅제약 '나보타'(좌)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균주 탈취 의혹으로 대웅제약을 수사한 검찰이 일부 혐의를 불기소하자 경쟁사가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공소 제기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앞서 11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메디톡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메디톡스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지시했는데도(재기수사 명령) 재차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의 허가를 받을 당시 질병관리청에 관련 근거를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톡스는 '나보타'에 앞서 2006년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대웅제약의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도 재수사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하면서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정보를 훔쳤다고 고소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2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고 인정하며 대웅제약에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메디톡스 측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6월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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