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건물 철거·신축을 위해 이미 퇴거한 건물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주택신축판매·개발사업자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연립주택 다섯 채를 사들인 뒤 용산구청장에게 건물 해체 허가 신청서, 철거·신축 관련 심의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용산구청장은 그로부터 8개월 뒤 건물 해체를 허가했다.

이미 건물 철거를 위해 기존 임차인들이 2021년 1월부터 모두 퇴거한 상태였지만 A사는 같은 해 11월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종부세 6억271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42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다.

A사는 과세기준일에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 해체신청을 했는데도 용산구청장 처리 지연으로 철거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은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입법 목적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해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추구하는 종부세의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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