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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의 상위 모집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모집책 장모씨를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를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산실장 이모씨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차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투자금 230억원을 편취하고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이 대표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고수익을 미끼로 80명에게서 투자금 약 17억원을 뺏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전산보조원 강모씨도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302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13만여회에 걸쳐 4385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재판에 넘긴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 대표를 포함해 15명이며 그중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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