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기획사 대표가 모기업에 14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임의 제공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K미디어'(가칭)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2016년 3월4일부터 2020년 11월20일까지 279회에 걸쳐 141억495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모회사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측은 두 회사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고 자금도 사실상 공용으로 놓여 있던 상황에서 개인 이익이 아닌 경영난 타개를 목적으로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자금 이동이 모회사에만 유리할 뿐 자회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매니지먼트 자회사의 자금마저 부족해져 소속 연예인과 직원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손실을 초래해 경영상 판단에 의한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금이 부족해져 소속 연예인 및 직원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제 기간에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는 아직도 정당한 급여 등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피고인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안씨가 범행 사실관계와 소속 연예인·직원 손해에 책임을 인정하는 점, 두 회사가 별개 법인이지만 운영 방식 및 회계 관리에 연관 관계가 있었으며 경영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한 점, 개인 및 가족 재산을 출연해 채무 상환 및 급여 지급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씨가 운영하던 K스타즈에는 이경규, 유세윤, 장도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돼 있는데 이들은 수억원대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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