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음주운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수리비 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판결을 앞두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앞서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도 참작했다. 제출된 합의서는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만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이 두 음주운전 사건을 동시에 고려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징역 6개월형은 유지했다. 다만 이때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작성된 합의서는 양형 사유로만 고려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 327조 6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표시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도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A씨가 복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이라고 판단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경합범으로 보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은 공소가 기각돼야 하기 때문에 경합범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해 별도로 판결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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