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 중단 위협에 못 이겨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B사 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기아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인 A사는 2018년 9월 자신들에게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및 검사구 등을 대여받아 생산한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인 B사와 부품 단가 조정 등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다.

이에 A사는 같은 해 11월 B사에게 부품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여한 금형 등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B사는 정산금 등 지급을 요구하면서 금형 등 반환을 거부하고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실제 부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결국 A사는 이듬해 1월 B사에게 투자금과 손실비용 등 24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금형 등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도 했다.

그러나 A사는 "B사가 납품 중단을 하겠다는 등 협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며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합의 과정에서 법질서에 위배될 정도의 강박 수단이 사용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며 "(B사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거나 계약을 해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사가 A사에 대해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반환하지 않은 채 부품 공금을 지연하거나 중단했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A사가 정산금 세부내역에 대해 검토하지 못한 채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가처분이나 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시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1·2심 판단에는 강박에 의한 표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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