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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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로 한국에 온 외국 국적의 여성들이 근로 계약과 달리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 유엔이 한국 정부가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완전한 배상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위) 4일 성명을 통해 피해 외국인 여성 3명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알리고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 여성 3명은 지난 2014년 가수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근로계약과 달리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들은 특히 한국에서 고객을 상대로 성적 향응 제공을 강요당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을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고 성매매 혐의로 조사한 후 외국인보호소에 가뒀다.

이에 피해 여성들은 한국 정부가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 사건 관련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 피해자 중심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 채택 등을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 경찰과 법원이 인신매매 관련 고정관념이 이들을 피해자로 식별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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