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있다.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인데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가결 표결이 확실시되는 표는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중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온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전날(20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가결·부결 등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부결 요청이 호소력을 발휘해 '부결'로 결집될 수 있지만, 오히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에 앞서 표결이 진행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해임 건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 현재 민주당(168석)만으로도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 가결되면 국회를 통과한 첫 국무총리 해임안이 된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 측은 표결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항의하는 뜻에서 표결에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대로 폐기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도 표결한다. 이 역시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돼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통과될 수 있다. 이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가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추진하고 여당은 막으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막판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에 따라 두 법이 모두 상정되거나 둘 중 하나만 상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통해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언에 나설 의원들을 준비한 상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이날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힘 측은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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