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5차 공판을 연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1억원에 달하는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박수홍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달 15일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두번째다. 당시 박씨는 2시간 동안 증언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며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주고 자산을 지켜준다는 말로 믿게 했지만 기만했다"고 밝혔다.
5차 공판에서 박씨는 개인통장 및 기획사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친형은 박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날 재판은 박씨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박씨 측은 횡령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이나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2021년 4월과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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