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증원없이 기존 인력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정․재배치

 

서울시는 2010. 9. 1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시민 핵심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민선5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조직개편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복지·경제·주택·도시안전·교육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기구는 확대·보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창업소상공인과, 도시재생과, 교육격차해소과, 외국인생활지원과, 생활환경과 등을 신설한다.

반면, 균형발전본부, 문화시설사업단, 고객만족추진단, 자산경영반, 가로환경개선담당관 등 유관기능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의 제고가 가능한 기구는 관련조직에 기능을 통합하여 폐지한다.

<본부제의 본격 도입 및 기구 보강을 통한 사업 실행력 강화>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시의 기구는 기존 ‘1실 5본부 8국’ 체제 에서 ‘1실 8본부 5국’ 체제로 개편된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안전본부, 교육협력국이 신설되고, 문화국, 물관리국, 균형발전본부가 기능 개편되어 폐지되며, 복지국이 복지건강본부로, 주택국이 주택본부로, 경쟁력강화본부가 경제진흥본부로 확대·보강된다.

일부 기구의 신설 및 확대는 대시민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복지·경제·주택·도시안전·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능이 일부 분산되어 있는 건설공사 시공기능이나 도시계획사업기능 등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통합하여 일원화한다.

<신규 행정수요 분야의 부서신설 및 유사업무 통합>

또한, 도시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업, 교육, 생활공해, 일자리 등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효과적 대응조직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활발한 창업 유도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인 창업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노후화된 도시에 활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과를 신설한다.

그리고 학교안전, 무상급식, 사교육비 절감 등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교육격차해소과를 신설하며, 국제화에 걸맞는 국내 투자환경개선 및 외국인 거주 지원을 위해 외국인생활지원과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석면을 비롯한 생활공해문제 등 새로운 생활환경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생활환경과를 신설하고, 특히, 서울의 일자리 창출 및 구직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정책과를 보강하고, 일자리지원 부서를 최초로 정규 조직화한다.

아울러, 부서간 유사업무는 통일되게 연계 추진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통합한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경영기획실의 자산경영반과 재무과의 공유재산업무를 통합하여 공유재산과를 설치하고, 도시계획국과 균형발전본부의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를 설치하며, 마곡개발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국과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각각 추진 중인 마곡개발업무를 도시계획국 마곡개발과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금융도시담당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등 사업이 일부 종료되거나, 타 부서 와의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 그리고 집행적 성격이 강한 부서는 폐지하거나 관련부서에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시 본청의 4급 단위 부서를 15개 줄인다.(130개 → 115개)

<주요 행정직 직위를 기술직에도 개방>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장 등 그 동안 행정직으로만 보임되어 왔던 주요 부서장의 직위에 기술직도 보임될 수 있도록 4급 부서장의 정원을 조정(행정4급 → 행정·기술4급)하며,

신규 기구가 설치되고, 기존 기구가 확대 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력증원 없이 총정원의 범위 내(감 1명 : 16,057명 → 16,056명)에서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서울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이미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민선4기의 창의시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민선5기의 대시민 핵심프로젝트의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번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의 공포시기인 9.27경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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