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청주시 관내에 주택(2기분)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6,840건 320억4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공시가격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의 60%를,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하였으며, 이는 금액 대비 전년도 311억3천3백만원에 비해 9억9백만원(↑2.9%)이 증가하고, 부과 건수 대비 전년도 99,325건에 비해 7,515건(↑7.6%)이 늘었다.

전년에 비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공동주택 신규준공(사직동 두산위브,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등), 주택공시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당 54만원)인상이 주된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제외)가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며, 5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며,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뒷면에 세액산출, 과세내용 및 납부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와 함께,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청 세정과는 상당·흥덕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 카드납부(신한,현대,삼성.BC),바로납부, 위택스, 자동이체 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담당은 “재산세 납부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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