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를 총 26만1,362건에 894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홍보를 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 160억2,700만원(12만2,521건)과 토지분 733억9,300만원(13만8,841건)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한 규모이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과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이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95억3,700만원(4만1,582건), 남구 346억4,200만원(7만1,918건), 동구 70억7,400만원(2만2,215건), 북구 147억1,800만원(4만2,292건), 울주군 234억4,900만원(8만3,355건) 등이다.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며, 201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울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또한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 대단지 아파트 홍보문 부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시가로 평가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특히 재산세 본세가 5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일괄 부과되었으므로 납세자는 이점 착오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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