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추진된 의원 겸직 금지가 법안 통과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심사가 끝나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규칙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결론도 뒤로 밀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당초 8월 중에 국회가 열리면 국회 규칙안 논의 경과를 보고 8월말쯤 결론을 내려려고 했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늦어지고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면 9월말쯤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금지 법안(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외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당선 전부터 직을 갖고 있던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겸직 여부를 신고해야 하고 이후 의장은 겸직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법안 통과 당시 특권 내려 놓기를 실천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실천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퇴색했다. 결국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 겸직 허용 범위를 넓혀버렸다.

규칙안은 겸직금지 예외를 규정한 국회법 29조에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학술과 종교, 자선, 기예, 문화, 체육, 장학, 안전, 복지 기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상근·무보수 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6월 논의를 시작했을 당시 의사결정권을 갖는 직책들을 예외에서 제외해 사실상 일반 단체의 모든 겸직을 제한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안이다. 단적인 예로 체육단체장은 대부분 겸직가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규칙안은 다시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겸직 허용을 확대하는 규칙안이 어정쩡한 상황에 높이면서 국회의장의 최종 판단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정 의장은 규칙안 이전 기준으로 심사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안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겸직 불가 대상을 최종적으로 30-40명 선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겸직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휴직 또는 사직 등의 방식으로 통보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규칙안이 통과될 경우 심사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돼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 의장이 최종 결정 전에 규칙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의장은 지난달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규칙안 논의를 서둘러 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은 기본적으로 자문위의 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서 규칙안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하든지, 논의를 안하겠다고 하든지 등 어떻든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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