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박회사’ 설립… 선사 원가경쟁력 확보·재무구조 개선 지원
  • 틈새시장 개척 등 다국적 화물 유치…신흥시장 물량도 적극 확보

정부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해운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정부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선박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선박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화물 경쟁력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원가절감 및 대형·고효율 선박확보로 선대 규모화

정부는 선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사의 신규 선박발주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우선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확보 등 선대규모 확충을 위해 프로그램 규모와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자금규모를 기존의 12억 달러(1조 3000억 원)에서 24억 달러(2조 6000만 원)로 2배 확대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시중자금이 선박건조에 활용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선박금융 후순위대출 보증 활성화를 위해 적격담보 인정기관 확대, 신규 보증보험 상품개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해 선사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선사 소유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게 재용선한다. 자본금은 초기 1조원 규모로 추진하되 한국선박회사에 대한 수요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규모 추가확대를 검토한다.

정부는 해운-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 해운·조선간 정보 공유를 통해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한다.

노후선박의 조기폐선을 유도해 친환경·고효율 선박을 신규로 건조(조선), 선대 개편에 활용(해운)한다. 친환경선박 R&D를 확대해 에너지효율화 기술을 개발하고 수은 에코쉽 펀드 1조원을 활용해 신조 확대한다.

소형조선사의 금융애로사항을 토대로 원활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연계, 상담을 강화한다.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한 선박확보 기반을 구축한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특구에 등록된 국제선박의 재산세는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85% 감면 지속된다.

국내·다국적 화물 적극유치로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

정부는 화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선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확대한다.

무역협회·선주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강화협의체’를 구성해 화주와 선사간 협력을 유도한다.

대량 벌크화물에 대해서는 기존 장기운송계약은 재연장하고 신규계약도 확대 유도한다. 석탄 등 국가전략물자 운송에 대한 운송 입찰참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종합적격심사제를 도입한다.

선사와 대량화물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화물을 수송하는 수송합작회사(JVC) 모델을 확산한다.

합작투자에 의한 LNG 수송사업 구조
합작투자에 의한 LNG 수송사업 구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투자 시 공동참여, 틈새시장 개척 등을 통해 다국적 화물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플랜트 운송시장, 북극해 시장 등 틈새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수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중동·인도 등 신흥시장 물량도 적극 확보한다.

 

정부는 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 수급을 강화한다.

선원 재취업 지원의 경우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하는 인력의 선사 재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확대 및 오션폴리텍 과정 활성화를 통해 우수해기사를 공급해 선원 수급기반을 강화한다.

해운에 필수적인 금융, 법률, 해운중개 등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선박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해사분쟁 지원을 위한 해사법률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한다.

시황변동에 대한 국내 해운업 전반의 대응력 강화

정부는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해운기업 경영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선사별 수송실적, 용대선 및 운항선박, 재무상태 등을 DB화해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한다.

신용위험평가시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 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한 세부평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운임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과도한 운임인하 등 비정상적 해상운송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운임공표제’ 실효적 운영한다.

차별화된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박가치 평가 등 경제성 분석 서비스 등을 통해 운임리스크를 관리란다. 해상운임 변동에 따른 선사들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개발되는 운임지수를 토대로 운임선도거래 시장을 조성한다.

기업 난립 방지를 위해 외항운송사업 등록기준 상향 조정 및 용선관리 강화한다.

선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의 재보험 상품 취급을 허용한다.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항만경쟁력 강화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환적물동량 유치 및 서비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경쟁항만의 인센티브 지원에 대응해 선사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전개한다.

항만공사-터미널 운영사간 선석운용협의체를 구성, 선사에 대한 서비스 정시성, 비용경쟁력을 확보한다.

물류거점 확보 및 항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항만공사(PA)가 선사의 국내외 전용터미널 인수 등 물류거점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선박 입출항 환경 개선 및 선용품 산업을 육성한다. 부산, 인천항 항로 확장 및 수심 확보, 항만보안 강화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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