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정차 허용을 실시하는 기존 124개 외에 추석을 맞아 301개 전통시장에서 해당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 [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로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서울 경동시장 인근에 추석 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해당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 120, 부산 23, 대구 11, 인천 24, 광주 5, 대전 9, 울산 10, 경기 74, 강원 18, 충북 19, 충남 19, 전북 11, 전남 21, 경북 40, 경남 19, 제주 2개소 등이다.  

자세한 명단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행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확대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정차허용 전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추석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전통시장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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