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만연한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는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가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및 고정조치 소홀 등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 위의 세월호로 지적되고 있는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1200여명이 사망하고 4만5000여명이 부상당하고 있다.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은 대규모 물류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방청과 경찰서에 교통경찰, 고속도로순찰대, 오토바이 순찰요원 등으로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한다.

또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의 과적검문소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진출입로에서도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적재물 중량이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해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상태를 해소한 후 운행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보조틀, 철판 등을 붙이는 등 불법 개조한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 차량 개조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다.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단속도 실시한다.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급회전시 차량의 손상없이 적재중인 컨테이너만 떨어지게 하기 위해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해 컨테이너 추락시 후속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핀 미장착 운행 트레일러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모래·자갈 등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의 과적운행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적운행 관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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