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현행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기의 기회를 얻게됐다.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이 최장 5년으로 단축되는 등 회생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실패한 중소기업가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절차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간이회생절차 제도를 신설하고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중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3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중기로 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들 중기는 경영에 실패할 경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에 성공할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회생계획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회생절차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신설,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이 채무자 재산가액 평가 등의 조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평균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개정안은 일반 회생절차와 관련해 그동안 필수절차로 규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이 실패한 기업가들의 재도전 기회를 쉽게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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