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복무기간만큼 정부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 연장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 의해 의무 군복무를 마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22세 미만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아동의 연령을 연장하게 된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정부지원대상 아동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다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2년을 마친 후 복학 할 경우 24세 미만까지를 아동연령으로 하게 된다.

여가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군복무로 인해 아동의 연령이 초과돼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약 4000여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가 대학교 등에 취학 중일 경우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공무원 채용할당제 적용, 각종 과태료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이 복지 급여를 신청할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되는 보호대상자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금융재산도 조사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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