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2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설치된 지 오래되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노후간판이 주 점검대상이며, 기타 현수막 게시대, 전기이용 간판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을 위해 시·군·구별로 안전점검반이 편성·운영되며 옥외광고협회·상가번영회·업주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배부해 예비특보, 주의보, 특보해제시 등 상황 및 단계별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을 안전관리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1565건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태옥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간판은 상대적으로 상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해 사전예방과 순찰활동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업주와 광고주가 자율적 점검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시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의 종합적인 관리체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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