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제·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관리사 자격 신설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련 교육훈련만 이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일반인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 관제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그동안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등 별도의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철도차량정비관리사도 자격증 제도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이 자격제도를 철도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와 연계해 운영기관 등에서 자격취득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차량정비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관제·철도차량정비 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인력풀(pool)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12월 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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