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12월 첫 시험을 치른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양성해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선다형 필기시험,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험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1차 시험은 올해 12월 초, 2차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진행되며 3월 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이 자격시험을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시작한 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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