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5대광역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고 있으며 1:1 민원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1만 3793건의 전화상담을 실시해 총 8614건(63%)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했으며 이중 665건(5%)은 현장진단을 병행해 해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단계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처리했던 층간소음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3.5%로 가장 많았으며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 4.0%, 가구 끄는 소리 2.3%, 피아노 등 악기소리 2.3% 등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이웃 간에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발생되므로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3자나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웃사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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