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 민원은 현장 여건 등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감사 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은 늘었다.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무작정 민원을 제기하지만 현지 현황과 여건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령 규정만 단순 답변할 수 밖에 없어, 민원이 종결되지 않고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행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건축 민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무원에 집중됐던 건축민원이 분산되고 민원 해결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근본적인 민원 해소와 감축을 위해 지자체의 민원 처리 정도를 평가해 시도별 순위를 발표하고, 지자체의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건축민원 신청시 ‘민원발생지역’을 입력하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민원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법령 해설서도 재작성해 배포하고, 공무원 및 건축사와의 워크숍 등 민원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중 건축법 개정에 착수해 내년중 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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