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금속 또는 금속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해야 한다.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 법 개정에 따른 차량 구조 변경.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건폐법)’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 공포로  2016년 7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덮개가 없거나 부실하게 설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도심 도로를 운행하던 중 폐기물이 떨어져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날림먼지를 발생시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앞서 오는 12월 13일부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승인·허가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승인 기준에 오염방지 시설 관련 내용이 없고, 승인기준만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거부를 할 수 없으며, 승인 후에는 승인취소 할 수 없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재 영업 중인 임시보관장소도 2015년 7월 1일까지 오염방지시설을 갖춰 승인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위치해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등으로 주변지역 민원의 원인이 되어왔으나 허가시 오염방지 시설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은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현재 영업 중인 중간처리시설도 2016년 1월 1일까지 오염방지시설을 갖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오염방지시설 종류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 개정안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및 처리업 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현재 순환골재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현장에서 현장재활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건폐법’ 개정과 공포로 건설폐기물 운반, 보관,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이 감소해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며 “순환골재나 재활용제품의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 준수 의무가 생겨 순환골재의 안전한 사용이 담보되고, 이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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