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기간에도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변칙영업을 계속한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내렸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는 구두 경고를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이통3사 마케팅 담당 임원을 불러 최근 횡행하는 ‘스팟’ 보조금을 문제 삼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스팟 보조금은 특정 시간 동안만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광고를 내걸어 가입자를 모집하고는 사라지는 정책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작년 12월25일부터 지난달 7일 사이에 보조금 과잉 경쟁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전제로 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실조사 대상 기간이 길어지면 과징금 액수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대상이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바뀐 후인 지난 1일에도 이통사 임원을 불러 사전 경고 조치를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3사는 방통위 경고를 무색하게 할 만큼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온라인 매장은 KT로 번호이동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3을 ‘주말 특가’인 19만원에 판매했다. 작년 9월의 ‘17만원 갤럭시S3’ 사태 때와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한 것.

LG유플러스의 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옵티머스G에 10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SK텔레콤은 단말기를 바꾸려는 자사 가입자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매장에서는 SK텔레콤 기기변경 조건으로 갤럭시S3를 34만원에, 옵티머스G를 27만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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