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입 전(前)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또한 수입과정 중 부적합된 제품에 대한 세부정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우선, 쇠고기 등 육류를 생산하는 해외 작업장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前)에 우리 정부의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이미 승인된 해외 작업장은 정기적인 현지점검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질파테롤 검출 등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해외 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질파테롤은 가축의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 목적으로 사료첨가제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에서는 심박수 증가, 기관지 확장 등을 유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또한, 축산 식품의 국내 수입단계에서는 서류검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년도 수입 축산식품 정밀검사 계획은 수입 예상 건 대비 육류 6,000건(9.8%), 가공품 3,093건(15.2%)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식품이 발생할 경우 정밀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검사결과 부적합 축산식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해당 축산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체, 사유 등 세부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수입 축산식품에 대한 검역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축산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축산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를 통하여 정밀검사 강화,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중단 등 조치로 유해 축산물에 대한 긴급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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