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황산동 강정마을과 오정동 우산마을 주민 150여명이 호남고속철도공사로 인해 겪던 통행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를 통해 통로암거가 설치되어 해소될 전망이다.

 

당초 두 마을 주민들은 주변 농로를 통해 마을에서 농경지 등을 드나드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09. 11.부터 ’12. 12.까지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 제3-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로 인해 농로가 단절되면서 먼 거리를 돌아다니고 농기계 통행에도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공사 완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인근 지역에 통로암거가 있어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자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8일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현장사무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11시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시에는 우산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 연이어 개최됐다. .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호남고속철도 제3-4공구 구간에 높이 3미터, 폭 3미터의 통로암거를 신설하고 ▲ 신설되는 통로암거에 연결되는 농로를 정비하며 ▲ 우천 시 마을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성토구간의 부체도로에 배수로를 설치키로 했다.

 

우산마을에 대해서는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 완료 시까지 같은 구간에 있는 높이 2미터, 폭 2미터의 수로암거를 높이 5미터, 폭 5미터의 통로암거로 확장하고 ▲ 확장하는 통로암거와 기존 농로의 연결부를 정비하고 ▲ 부체도로를 개설하면서 인접한 우산저수지 이용에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집단민원 2건을 한꺼번에 해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기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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