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정부는 오랜기간 누적된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소를 위해 法과 原則에 따라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11년 이후 20개 저축은행(자산규모 약 38%)을 정리

□ 동시에 반복되는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ㅇ ’11년 1차로 추진한 대책은 88클럽 폐지, 대주주 직접 검사제 등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및 사후 감시 장치 강화 등이 중심

*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11.11월 시행 / 법률안은 제19대 국회 再제출(’12.7.10)

□ 이후, 구조조정 과정,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건전경영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

①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원의 비리행위 사전 예방

② 저축은행의 편법대출 등 부실은폐 행위 선제적 차단

③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금발심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

 

2. 주요 내용

1.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1-1

 

대주주와 임원 자격 요건 강화

 

□ 대주주 및 임원의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정성적 기준에 따른 質的 평가 실시

실시

 

현 행

개선 방안

◇ 대주주 승인․변경 요건

- 형사처벌 등 결격 요건 및 부채비율 등 계량적 기준

◇ 임원의 자격 요건

- 형사처벌 등 결격 요건

◇ 대주주 승인․변경 요건

- (좌동) + 정성적 기준 도입

*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위반소지가 크지 않을 것 등

◇ 임원의 자격 요건

- (좌동) + 정성적 기준 도입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35조의2 및 시행령 별표 개정

1-2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수시 심사제 도입

□ 대주주가 대주주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수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대주주가 치유불가한 요건 위반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

현 행

개선 방안

◇ 주기적 심사

- 계열 및 자산 2조원 이상 : 1년 마다

- 자산 2조원 미만 : 2년 마다

◇ 충족명령 + 주식 처분명령

- 충족명령 : 최대 6개월 기한

- 처분명령 : 최대 6개월 기한

◇ 주기적 심사 + 수시 심사 근거

- 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 필요시 즉시 주식 처분명령

- 법령위반 등 치유불가한 요건 위반시 (처분명령 : 최대 6개월 기한)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10조의6 개정

1-3

임원의 책임성 강화 등

□ 사실상 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등기 임원과 법률상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 적용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ㅇ 직무정지 ‘요구’ → 직무정지 ‘명령’

ㅇ 해임‘권고’ → 해임‘요구’ (해임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동 직무 정지)

현 행

개선 방안

◇ 임원의 범위

- 등기 임원

◇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 직무정지 요구

- 해임권고

◇ 임원의 범위

- (좌동) + 업무집행책임자 등

◇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 직무정지 명령

- 해임요구

+ 해임요구시 자동 직무정지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24조 개정 등

1-4

불법행위 내부고발제도 개선

□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인지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내부고발제 포상금 신고대상 및 포상수준 확대

※ 금감원 홈페이지內 ‘저축은행 비리 신고센터’ 설치 및 비리행위 전력자 DB 관리 시스템 구축

현 행

개 정 안

◇ 내부고발제

- 누구든지 고발 가능 (권고사항)

◇ 내부고발제

- (좌동) + 임원, 준법감시인에 대해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추가

⇒ 위반시 행정제재

◇ 포상금 관련 신고대상 범위

- §12(신용공여한도 위반), §12의3(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37(출자자 대출) 위반 등

◇ 포상금 : 최대 5천만원

◇ 포상금 관련 신고대상 범위

- (좌동) + §18의2(금지행위)* 위반

* 타인명의 대출,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

◇ 포상금 상향 : 최대 3억원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23조의3, 시행령 제14조, 감독규정 제42조의2 개정

2. 잠재적 부실경영 유인 차단

2-1

편법적 대출행위 금지

□ 저축은행 부실 은폐, BIS비율 왜곡 등을 목적으로 신용공여 제한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① 당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 이외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

② 저축은행間 출자자 교차 대출 금지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다른 금융기관간 출자자 교차 신용공여도 금지

③ 당해 저축은행 또는 다른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금지

④ 저축은행이 법상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사실상 영위한 경우 형사벌 부과

 

현 행

개 정 안

◇ 주식매입 자금대출 금지 (§18의2)

- 당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

◇ 출자자간 교차대출 금지 (§37)

- 다른 저축은행 출자자와 교차대출

<신 설>

◇ 미승인 업무에 대한 제재

- 위반시 행정제재

◇ 주식매입 자금대출 금지 (§18의2)

- (좌동) +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 매입

◇ 출자자간 교차대출 금지 (§37)

- (좌동) + 다른 금융회사 출자자와

교차대출

◇ 부실은폐를 위한 대출 금지

-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기 위한 대출 금지

◇ 미승인 업무에 대한 제재

- 위반시 형사벌 부과(1년, 1천만원)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11조, 제18조의2 및 제37조 등 개정

2-2

차명대출 행위 근절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음으로써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명의대여자 제재 규정

- 명의대여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

- 위반시 형사벌 부과(6월, 500만원)

◇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사권

- 명의대여에 관계한 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22조의4, 제39조 개정

2-3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한 부실은폐 방지

□ 저축은행이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유입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

ㅇ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도한 유입 제한 및 일정기한 내 처분 등을 의무화

현 행

개 정 안

◇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 원칙적으로 불가. 단, 담보권 실행에 따른 유입은 예외적 가능

◇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 처분

-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조항 마련

- 취득후 ◯년이내 처분 또는 매각 (법 개정후, 감독규정 사항)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개정 (추후 하위법규 개정)

2-4

저축은행 체질 개선 유도

□ 저축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저축은행 체질 평가 항목 추가

ㅇ 자본적정성 평가항목 : ‘자본구성의 적정성’

* 은행은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12.8월 旣도입

ㅇ 자산건전성 평가항목 :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

* 기존 ‘문제여신의 판별 및 관리능력’ 항목을 동 평가항목으로 대체

☞ <조치사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3 개정

2-5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중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근거리에서 밀착 감독할 필요

ㅇ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경영지도인 파견

ㅇ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경영지도인의 역할 강화

현 행

개 정 안

◇ 경영지도인 파견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 경영지도인 파견

- (좌동) +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

☞ <조치사항> 저축은행법 제24조의2 개정

3. 향후 계획

□ ’12.9월 하순 : 입법예고 예정

□ ‘12.12월 중 : 법률 국회 제출 (시행령, 감독규정은 금년 중 시행)

* 별첨 : 과제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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