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최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에 따라 단기 자산운용상품(MMF, MMW, MMT)에 대한 자금유입 현상이 나타나면서 건전성‧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점검 및 선제 대응 필요성이 점증

 

* MMF, MMT, MMW 규모(조원) : ('09말)123, ('10말)107, ('11말)100 ('12.8말)132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체계적 규제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만기‧유동성 전환’이나 ‘레버리지’를 수반한 신용중개

 

ㅇ MMF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MMF 규제수준을 점검하여 위험관리체계를 일부 보완할 필요

 

□ 나아가, 실질*은 유사하면서도 업권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인한 단기 자산운용상품간 규제차익 제거방안 마련도 시급

 

*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안정성 높은 단기자산에 투자하는 등 동일한 기능

 

 

⇒ 단기 자산운용상품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건전성‧상품간 규제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

 

 

2. 단기 자산운용상품시장 현황

 

 

1

규제 현황

 

 

□ (MMF) '96년 도입 후, 안전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평가, 환매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장치를 마련

 

ㅇ 시장충격에도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MMF 편입재산의 자산별 만기*, 가중평균잔존만기(90일), 신용등급(상위 2개)을 제한

 

* 국채 : 5년, 지방채‧특수채 : 1년, CD : 6개월 등

 

ㅇ 장부가평가를 허용하되 시가와의 차이를 제한하며, 익일출금제('04년 제도개선*)를 통해 투자자간 형평성 확보

 

* SK글로벌, 카드채 사태를 거치면서 ① 가중평균잔존만기 축소(120일→90일), ② 익일환매제 도입, ③ 신용등급‧분산투자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 (MMT‧MMW) 신탁‧일임 등 일대일 계약 특성이 감안되어, MMF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수준

 

* MMT‧MMW : 1일물 또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등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상품(MMT), 랩어카운트(MMW)

 

ㅇ 판매단계에서 개별 투자자의 특성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하되, 투자자 유형화를 전제로 유형별 집합주문 허용

 

ㅇ 편입자산 결제일 규제*, 계열사증권 편입규제** 외에는 MMF 규제 수준의 엄격한 자산운용규제 미적용

 

* 결제일과 거래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 금지

** (신탁) 신탁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편입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내로 제한

(일임) 투자자 동의 없이 일임업자(이해관계인 포함) 발행증권에 투자 금지

 

 

 

2

최근 시장동향

 

 

□ (시장규모) 금융위기 여파로 규모가 급증했던 '09년말(123조원)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확대('12.8월, 132조원)

 

ㅇ (MMF) '09.3월(129조원) 이후 감소하였으나, '12년 들어 법인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12.8월 75조원 수준으로 증가

 

ㅇ (MMT․MMW) 당일 입출금의 편의성 등으로 수요가 지속되면서 12.8월 각각 33조원, 25조원 수준

 

< MMF, MMT, MMW 시장 규모 >

(단위 : 조원, 연말 기준)

 

 

’08

’09

’10

’11

’12.8월

MMF

90.6

72.4

67.1

53.9

74.7

MMT

31.9

45.0

26.7

30.1

32.6

 

은행

 

17.9

20.7

23.5

22.2

 

증권

 

27.1

6.0

8.6

10.4

MMW

-

5.1

13.2

16.1

24.9

합 계

122.5

122.5

107.0

100.1

132.2

 

 

□ (자산운용 현황) 단기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일물 위주로 편입‧운용하고 있으나, CP‧정기예금 등 기간물도 일부 편입

 

ㅇ MMF는 채권(31%)‧CP(37%)‧정기예금(19%) 위주로 운용하며, MMT는 은행의 경우 RP(69%) 등 1일물 위주로 운용하는 반면, 증권사는 RP(38%) 외에 기간물인 CP(26%) 비중도 높음

 

< 단기금융상품 자산운용 현황('12.8월말) >

단위 : 조원(%)

 

 

채권

CP

예금

콜론

RP

기타

합계

MMF

23.3(31.2)

27.5(36.8)

14.5(19.4)

3.2(4.3)

-

6.4(8.5)

74.7

MMT

은행

-

-

0.2(0.7)

0.1(0.4)

15.3(69.1)

고유계정대 : 4.8(21.7)

기타 : 1.8(80)

22.2

증권

-

2.7(25.8)

2.9(28.1)

-

3.9(37.7)

0.9(8.4)

10.4

 

 

ㅇ MMW는 주로 CP, RP, 발행어음 등으로 운용

 

* (운용사례) CP 34%, MMDA 13%, RP 10% 등

 

 

 

3

단기 자산운용상품 시장 평가

 

 

□ 최근 유럽 재정위기‧증시 변동성 지속 등으로 인해 단기 부동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ㅇ 자산운용현황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MMF의 경우 시가괴리율,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MMT‧MMW도 RP 등 단기자산 비중이 큼

 

□ 다만,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변동 등 시장충격이 있는 경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

 

ㅇ 향후 금리인상 등 시장상황에 따라 환매규모가 급증하는 경우 유동성이 문제될 가능성 상존

 

□ 한편, MMF에 대한 규제수준을 평가하고, 규제수준이 낮은 MMF 유사상품(MMT‧MMW)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발생가능한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할 필요

 

ㅇ MMF의 경우 기존의 제도개선을 통해 강화된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해외논의는 선별해서 수용함이 바람직

 

ㅇ 반면, MMT‧MMW는 집합주문이 허용된 반면, 일대일 계약 특성상 MMF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 자금유입 증가 및 대량인출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훼손 우려

 

* 단기유동성이 풍부하고 당분간 금리 하향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시점이 상품간 규제차익 제거를 시행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

 

 

3. 향후 정책방향

 

 

 

< 기본방향 >

 

 

 

◇ 우리 금융시장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황에 유의하여 자금유출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 MMF는 시장상황 악화시 환매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동성비율 도입 등 제도 보완

 

◇ MMT‧MMW 등 MMF 유사상품은 상품의 기능과 실질을 감안하여, MMF와 규제차익이 없도록 규제체계 정비

 

 

 

1

MMF 규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MMF 규제는 전반적으로 엄격한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음

 

ㅇ 다만, 시장경색‧대량환매 등의 사태 발생시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보완 필요

 

□ 자산만기 규제를 통해 유동성 리스크를 간접 규율하고 있으나, 유동성 위기시 대규모 환매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미흡

 

ㅇ 또한, MMF는 현금성 자산으로 금리변동에 대해 자산가치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 현행 듀레이션 한도(90일 이내)가 해외에 비해 긴 편으로, 시장변동성 확대시 이자율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 미국도 자산 만기, 편입규제를 통해 MMF 유동성 규제를 하였으나, '10년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듀레이션도 60일로 축소

 

(2) 개선방향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직접비율 규제 도입

 

ㅇ 대량환매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동성 자산*을 MMF 재산의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

 

* 현금, 국채, 통안채, 1일 또는 7일 이내 만기 자산

** (예시) 1일 이내 만기 자산 : 10%, 7일 이내 만기 자산 : 30%

 

󰊲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한도 축소

 

ㅇ 시중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듀레이션 한도를 하향조정(예시 : 60일)

 

 

2

MMF와 유사상품간 규제차익 제거

 

 

(1) 현황 및 문제점

 

□ 펀드와 달리 신탁‧일임은 일대일 계약임을 전제로 펀드대비 낮은 수준의 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ㅇ 실제 판매 과정에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맞춤성 요건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 또한, MMT‧MMW는 유형별로 구분된 투자자에 대해 투자재산별 집합주문을 허용한 반면, 운용규제가 느슨하여 리스크 발생 우려

 

ㅇ CP 등 기간물을 공동보유(분할편입)한 상황에서 일부 계정의 출금이 있는 경우, 신탁‧일임 재산 및 고유재산간 거래가 발생하며

 

- 금리인상 등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투자자에의 손실 또는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2) 개선방안

 

기존 MMF 규제를 MMT‧MMW에 적용

 

ㅇ 편입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규제 도입(예시 : 상위 2개 등급까지)

 

ㅇ 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할 수 없도록 자산만기 한도를 설정(예시 : 3개월)

 

* 신탁‧일임 원리에 따라 고객재산이 개별계좌별로 관리되는 점을 감안, 듀레이션이 아닌 자산만기 규제로 대체

 

※ 만기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을 위한 (일반)신탁‧일임계약의 중도해지 수수료 하한선 도입여부, 수익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익일출금 전환여부 등도 검토

 

󰊲 MMF 신규 유동성비율 규제를 MMT‧MMW에도 도입

 

ㅇ 단기 수시입출금 수요에 문제가 없도록 MMF와 동일한 수준 으로 유동성비율 규제(계좌별)

 

* 유동성자산을 신탁‧일임 재산의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예시 : 1일 이내 만기자산 10%, 7일 이내 만기자산 30%)

 

󰊳 펀드‧신탁‧일임 전반의 규제체계 정비방안 검토

 

ㅇ 단기금융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광의의 자산운용산업에 속하는 펀드‧신탁‧일임 간 규제차익 제거 추진

 

ㅇ 아울러, 신탁‧일임 판매 단계에서 실질적 모집행위 여부 등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11월중)

 

ㅇ 다만, 시행시기는 업계 준비기간과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 후 시행(예시 ; '13.7월부터)

 

□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실태를 점검하여 신탁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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