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경제자유구역 등 7개 사업 용지에 대하여 2014년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2012. 11. 6.) 의결

2012. 11. 6.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경제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향후 경제활력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사업용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2014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납부된 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에 수납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쓰여집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 : 농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30% (제곱미터당 상한액 : 50,000원)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공공건설임대주택,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시설용지 및 체육시설 등 7개 사업 용지로 경제자유구역 등 7개 사업 용지는 종전에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기한이 종료되어 현재는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재 감면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관광단지 등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재감면으로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대한 감면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농지법시행령이 시행되는 2012. 11. 16.부터 2014. 12. 31.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구 분

감면기간

감면비율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50%

(택지조성 제외)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50%

(택지조성 제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100%

(수도권은 50%)

관광지

(관광진흥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100%

(수도권·광역시 제외)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100%

(수도권·광역시 제외)

관광사업시설용지

(관광진흥법)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50%

(수도권·광역시 제외)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2.11.16 ~ 2014.12.31

농업진흥지역 밖 50%

(수도권·광역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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