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와 베트남 법무부 방문단의 회의 모습
□ 기업을 위한 법적 지원제도 연구를 위해 응우웬 탄 띤(Nguyen Thanh Tinh) 베트남 법무부 국장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법무부 대표단(총 11명)이 11월 5일부터 11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 베트남 법무부 대표단은 11월 5일, 법제처를 방문하여 회의를 갖고 기업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의 제공 및 법제정비 사업 등 법제처의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응우웬 탄 띤 베트남 방문단 단장은 기업에 효과적으로 법적 지원을 하는 방법은 기업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법제처가 하위법령 특별정비 및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등을 통해 기업 지원에 주도적으로 힘쓰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 또한, 베트남 법무부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제처의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이 베트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한편, 베트남 법무부 대표단은 11월 9일까지 법무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의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 이번 베트남 법무부의 법제처 방문은 올해 6월 개최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체결한 베트남 법무부와의 MOU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제처는 지난 5월에도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연구를 위해 방한한 베트남 법무부 대표단에 한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정보공개 법령을 제공한 바 있다. 

□ 법제처는 향후 한국의 법령 정보 제공 및 한국 법제도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ㆍ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 12월 중에는 베트남 투자 관련 법령을 번역ㆍ발간하여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유용한 법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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