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7일(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차원의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4.18일(수)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 다문화 수용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간 관계부처와 전문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동 대책을 수립하였다.

금번 대책은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종·문화와 함께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4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및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보급(’13년~)

* 유치원(3-5세 연령별 누리과정)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다문화교육 내용이 범교과 학습요소로 반영

※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및 초·중등 교과서 보급계획 : (’13) 유치원, (’13) 초1·2, 중 → (’14) 초3·4, 고 → (’15) 초5·6

- 다문화학생의 학적관리, 생활지도, 상담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3종) 제작·배포(’12년)

- 일반-다문화가족 학부모가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의 홍보자료 제작·보급(’12년)

※ 학부모지원센터, 출입국관리소, 주민센터, 관련 홈페이지 등 적극 활용하여 보급

- 공무원, 경찰·군인, 다문화 관련시설 종사자 및 지역의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12년)과 지역농협, 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확대 추진(’13년)

* 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실시, 쉽게 접할 수 있는 TV, 인터넷,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방영 및 캠페인 등 실시(’13년)

②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증진 강화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교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 과정 체계화(’12년~)

*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법무부), 전국 교대 및 초·중·고(교과부), 이주민 관련 단체(민간) 등에 배포

- 기존에 개발된 교재나 콘텐츠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및 다문화 관련 차별적 요소 시정(’13년)

-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문화 분야 전문인력, 교사 등 교육 매개자 및 언론, 기업, 정책영역 등 핵심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12년)

※ 문화다양성 교육인력(다문화 강사 등) 문화역량 강화 교육,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초중등 교원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을 위한 교육연수 추진

- 타 문화 존중 및 이해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문화예술·방송·영상·미디어 분야의 콘텐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12년)

※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관련 기관에 안내서 비치, 방송제작 관계자,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등 대상 안내서 배포 및 관련 교육 기회 확대

- 다문화 의식 증진을 위한 방송 및 문화콘텐츠 제작·보급 지속 지원

※ EBS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시 예산 지원(’12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사업 중 ‘공공·공익성 프로그램 분야’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선정 확대(’13년)

-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문화·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 모니터링 강화 및 조치(’12년)

※ 인터넷 게시물 시범 모니터링 실시(’12.1.1∼1.14), 조선족 비하 게시글 등 5건 삭제, 6건 이용해지 조치(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일반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 및 표현에 대한 자정능력 제고(’13년)

③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한 포용력 강화

- 이주민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음악, 춤, 음식, 예술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자생적 문화프로그램 발굴 지원(’13년)

※‘2013년 문화다양성의 해*’ 추진을 문화축제 및 문화프로그램 발굴·확산의 계기로 활용

- 관련 행사에 지역사회 시민 모두(다문화가족 포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13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인의 날(5.20.)’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보완, 확대·발전시키는 방안 마련 추진(’13년)

- 지역사회 시민과 다문화가족을 1:1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주여성과 새마을 부녀회원간 1:1 결연 지속 추진 및 일반 청소년-이주배경 청소년 통합캠프 실시(’12년) 등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내 우수 다문화(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발굴·개발·보급 확대(’12년)

※ 도서관 내 다문화자료실 설치 확대, 문화다양성 교구재 ‘다문화 꾸러미’ 개발·활용, 아시아 특별전·테마전 등 쌍방향 문화체험 콘텐츠 확대

- 이주민의 문화예술 자조모임, 이주민과 일반국민 간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12년)

※ ’12년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6개 지역공공문화기관(6개 시도)을 선정,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지역민과의 문화교류 지원, 향후 전국 확대 추진

- ‘다문화가족’ 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12년)

※ 모범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다문화가족을 도와준 선행사례 등을 발굴·확산,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로 활용

④ 준법환경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대한민국 법률·문화·국내 체류정보 등에 관한 법질서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국내 적응 지원

※ 단순노무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시 법질서 교육 시행(’12년) 및 방문취업(H-2) 자격자 등에 대한 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 개설·운영(’13년, ’12.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 외국인주민의 밀집지역 환경개선 추진(’12년), 부정적 인식 불식

※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 종합발전계획’ 수립(’12.5. ~ )

- (가칭)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12년~)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12년)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관련법 개정 검토(’13년~) 등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기초가 되는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조항 마련

*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 국내 비준(’10.7월)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문화정책의 지향으로서 문화다양성 반영

- 표현(창작)물에 대한 국내외 문화다양성 관련 규정*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표현(창작)물에 의한 피해사례 발생 방지(’12년)

*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언론보도 지침과 피해 사례 등

- 다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 및 관리 강화

※ 전문인력 양성·관리 관련 부처간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교육프로그램 활용 등 시너지 효과 도모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13년)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회 환경조성이 관건이며, 우리들의 제도와 행태 등을 깊이 성찰하고, 사회변화의 흐름에 비추어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서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동 대책을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계획과 함께 매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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