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들은 인허가를 원칙허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창의와 자율을 확대하는 선진국형 규제 체제로의 개선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였다.
다만, 원칙허용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칙허용 전환에 내포된 헌법의 기본정신을 이론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는 것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11월에 예정된 ‘아시아법제정보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관련 법제경험을 공유하고, 법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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