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소장 한양석)는 2011년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서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저소득·소외계층 REAL SUPPORT PROJECT’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PROJECT는 사회가 첨단·고도화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로 점점 소외되는 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회봉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PROJECT의 세부내용으로는 ◆“우리마을 공동 빨래터” ◆“나누면 쉬워요! 함께해요!” 농촌봉사 ◆“새집줄게! 헌집다오!”주거환경개선사업 ◆“찾아가는 오지마을 순회 봉사단” ◆“Food Bank”사랑의 도시락 배달 ◆“긴급재해복구지원사업” ◆“우리는 이웃사촌”다문화가정가사도우미 등이 있으며, 각 분야별 기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저소득·소외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소장 한양석)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복지관 추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도시빈민지역 거주 세대, 농촌 오지마을 거주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대상자 및 지역사회 특성, 집행가능성, 기대효과성 등을 감안한 친서민적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며 수혜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자긍심 회복과 만족감 제고를 통한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범죄없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 또는 결정을 통해 일정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 및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써 범죄인에게는 처벌 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의 한 분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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