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사전경(사진=군위군)
[한국행정일보] 군위군은 오는 4월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군위군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단,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 법인이라도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로 미리 신고·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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