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한국행정일보]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 델라마니드를 활용해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해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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