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청사전경(사진=부안군)
[한국행정일보] 부안군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부안군의 일제정리기간 실시 기준 총 체납액은 3,042백만원이며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0명으로 체납액이 1,741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7.2%의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직장급여, 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추진을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

동시에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함께 운영해 주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탄력적 맞춤 징수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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