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한국행정일보] 청양군은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군내 590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

29일 군에 따르면 주요 홍보 방법은 안내문과 소형 인쇄물을 발송하고 군청 누리집 배너 게시, 현수막 게시, 읍면 전광판 표출 등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군내에 사업장이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타 시군구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 안분계산 후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공제나 감면이 불가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하됐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다만 4월 1일 이후 위택스 시스템에 분납 기능이 추가될 예정으로 분납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군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이자 비용 비율과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한 세정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법인은 신청에 의한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이며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법인은 증빙자료를 갖춘 후 신청하면 된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복합적 위기로 법인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인 지방소득세 적기 신고납부와 납부 기한 연장 제도 활용법 홍보로 불이익을 받는 법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