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사전경(사진=군산시)
[한국행정일보] 군산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가능한 업소는 군산시에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 된 식품접객업소 9개 업소이며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받는다.

단,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업소,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 된 주방 ·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시설개선 총사업비 1,000만원 중 업소당 700만원을 지원하며 300만원은 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보탬e 사이트 고시 공고란의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숙자 위생행정과장은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 이용객들은 편하고 깨끗한 식당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객의 편의 증진으로 업소의 매출도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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