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한국행정일보] 예산군은 중증장애인의 미래준비와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반짝 자립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15일간이며 관공서 근무시간 내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반짝 자립통장은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맞춤 보조금을 지원해 더 저축해 주는 통장이며 본인이 매월 10∼20만원을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을 매칭 지원해 매달 25∼35만원이 적립된다.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충남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단,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업 신청이 불가해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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