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청사전경(사진=옥천군)
[한국행정일보] 옥천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해 관내 소재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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