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한국행정일보] 부산시는 오는 4월 29일까지 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번 정기 변경등록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맹본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애쓰는 부산의 가맹본부에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며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알리는 좋은 제도인 만큼, 가맹본부 사업자께서는 정기 변경등록 신청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