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청사전경(사진=제천시)
[한국행정일보]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가 29일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창규 제천시장을 비롯해 행정협의회 6개 자치단체의 양원모 강릉시 부시장과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문근 단양군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자원순환세 법제화 추진상황’과, 강원대병원 정성진 박사의 ‘시멘트 소송판결과 시사점’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후 행정협의회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의 건 등 4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추진했다.

자원순환세 도입은 시멘트사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직·간접적 비용과 환경보호 및 주민지원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이다.

행정협의회는 향후 자원순환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과세 대상을 추가해 공장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 피해를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6개 시군이 함께 노력하고 추진하는 자원순환세가 도입되어 폐기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시군이 힘을 모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자치단체가 ‘자원순환세’제정을 위해 지난해 1월 단양군청에서 행정협의회 창립회의를 갖고 자원순환세 법제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과세대상 확대 및 신세원 발굴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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