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아동 건강 위해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한국행정일보] 영등포구가 오는 4월 1일부터,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m 이내가 금연 구역에 해당됐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구는 흡연자의 금연 의식 고취 및 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복지시설의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209개소, 아동복지시설 37개소 총 284개소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구는 시행일 전,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 및 계도에 힘쓴다.

금연 지도원 34명이 해당되는 모든 시설에 금연 구역 지정 표지판을 부착한다.

또한, 주요 지점 15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등포구청 누리집,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금연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3개월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연 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흡연자의 인식 개선 미흡으로 인한 이의제기 등의 불편 민원 사항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는 위반 횟수 1회에 한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계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며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금연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함께 사는 영등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