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한국행정일보]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77명에 대한 ‘2024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28일 전자공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정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광주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 유관단체장 8명과 구의원 69명이며 평균 신고재산은 12억850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13억1486만원보다 2984만원 감소한 것이다.

재산 총액별로는 5억원 미만 보유자가 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2명, 10억원 이상 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명은 부동산 가액 및 저축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으며 29명은 고지 거부 및 채무 발생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시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등 32명의 재산내역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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