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한국행정일보] 거창군은 지난 27일 거창문화원에서 관내 50민 미만 사업장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주관하고 거창군, 안전보건공단이 협업해 추진한 이번 설명회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체계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방법 안내, 진주고용센터 지원사업 설명,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의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4월까지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고 연계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중소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그 외 궁금한 내용은 1544-1133으로 전화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설명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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