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정당현수막 등 정비
[한국행정일보] 인천 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정당현수막 등을 합동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의거 후보자에 한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며 공직선거법 제90조2항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정당현수막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서구에서는 점검에 앞선 지난 25일 각 정당에 선거기간 하루 전인 3월 27일까지 현재 설치된 정당 현수막의 자진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현수막 철거 등 협조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현수막 점검 TF’를 운영하며 현수막 위반사항 등을 점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 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기간 중 설치된 선거법 등 위반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으로 구에서 직접 철거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구에서는 주관기관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안내해 현수막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선거기간 현수막 점검 TF를 통해 선거 관련 현수막 현황 등을 파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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