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한국행정일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회용품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특히 2023년 11월 7일 환경부 발표에 따라 자율감량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준수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총 14,203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1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 젓는 막대 및 1회용 봉투·쇼핑백 등 사용 여부 △면도기, 칫솔, 치약 등 무상제공 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친환경인식을 제고하고 1회용품 감량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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