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한국행정일보] 광주광역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21억원을 투입,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4월 16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6월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2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4·5종에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신청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약 6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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