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먹이사슬이었다. VIP부터 매니저, 코치, 마스터, 슈퍼바이저, 디렉터, 최고경영자(CEO), 체어맨까지. 한 단계 올라가려면 점점 더 많은 희생양이 필요한 피라미드 구조였다. 더 많은 투자자의 돈을 끌어모아 와야 했다.

A 씨(59)와 B 씨(75)는 CEO 직급이었다. C 씨(71)도 매니저로서 회원 모집을 거들었다.

미끼는 코인이었다. 이들 일당은 2020년쯤 "브이글로벌 거래소에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고 회원을 모집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세 달간 9명으로부터 2억 5827만 원을 받아냈다. 신규 투자금의 20%가량은 브이글로벌 거래소에서 발행한 '브이캐시' 코인을 통해 이들에게 수당으로 돌아갔다. 비록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됐지만 당시에는 '1브이캐시=1원'이 문제없이 유지됐다.

A 씨와 C 씨는 이미 동종 범죄가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미 이들에게는 영업 노하우가 있었던 셈이다.

결국 이들은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으나 또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A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조직적, 전문적인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투자금의 관리나 운용, 범행 설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 운영진보다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작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브이글로벌 거래소 사업을 처음 구상한 대표는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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